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챙길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선이 올라서 작년에 탈락한 분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이하 |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전년 342,510원에서 인상)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액을 다 받는 분이 오히려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꽤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집과 예금이 환산되어 더해지고,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접는 분이 많은데, 계산해 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2월생이면 2026년 1월부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앱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준비물
- 신청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것도)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꼭 기억할 것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5세가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그 사이는 받지 못합니다.
- 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하세요. 기준선이 해마다 오르고, 소득·재산도 변합니다.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통신요금 감면(청구액의 50%, 월 최대 11,000원) 대상도 됩니다. 같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