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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급여, 월세를 지원받는 제도 — 2026년 기준임대료

2026-10-20 작성 · 읽는 데 4분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원까지 나옵니다.

세 줄 요약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1인 123만 834원). ② 세입자는 월세를, 집주인은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③ 전세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누가 대상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0,834원입니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표는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입자 — 기준임대료만큼 지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이 정해져 있고, 실제 내는 임차료를 그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급지지역금액
1급지서울369,000원
2급지경기·인천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47,000원
4급지그 외 지역212,000원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1.7만~3.9만원 올랐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금액도 올라가니, 내 가구 기준은 마이홈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도 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나는 월세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라고 접지 마세요.

집주인 — 집수리를 지원

자기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즉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경보수 — 590만원 /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주기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주기 (지붕·기둥 등)

신청하면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수선비의 90~100%가 차등 지급됩니다. 금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니, 최종 금액은 조사 결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공통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자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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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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