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은 증명서를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증명서가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주거·교육·법률 지원의 자격 근거가 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026년 65% 기준 금액 (월)
| 가구원 | 소득인정액 |
|---|---|
| 2인 | 2,729,540원 |
| 3인 | 3,483,373원 |
| 4인 | 4,221,580원 |
| 5인 | 4,911,867원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증명서 발급 기준이 중위소득 72% 이하로 더 넓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는 65% 이하일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두 배입니다.
인터넷에는 20만원, 21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금액이 해마다 올라서 옛날 글이 섞여 있는 것이니, 최신 기준은 여성가족부 안내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 어디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 증빙서류(이혼·사망확인서 등), 소득·재산 서류, 통장 사본
- 증명서 발급 — 자격이 인정되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주는 것들입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해서 "제 경우에 뭘 가져가면 되나요"를 물으면 가장 빠릅니다.
받은 뒤에 챙길 것
- 해마다 자격 재심사가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 재혼, 이사 등 가구 변동은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조건에도 해당합니다. 같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