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그대로 접습니다. 하지만 복지 제도에는 거의 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를 보세요
결과 통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거절 사유, 이의신청하는 곳,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가 없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거절 사유를 먼저 읽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었다 — 숫자 문제
- 상태나 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판정 문제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장애인 활동지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효과가 있습니다.
- 조사 때 상태를 실제보다 가볍게 말한 경우
- 조사 이후에 상태가 나빠진 경우
- 제출하지 못한 진료기록이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자료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과도 대체로 같습니다.
소득·재산 때문이라면
계산에 쓰인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자료를 내면 바로잡힙니다.
기준을 실제로 넘은 것이라면 이의신청보다 다른 제도를 찾는 편이 빠릅니다. 기준이 더 넓은 제도가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다시 신청하는 길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상황이 달라졌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오릅니다.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처럼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가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통지서를 보여주고 "왜 안 됐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거절한 쪽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돈을 쓸 일이 아닙니다. 신청 대행에 돈 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