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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연금 2026 — 월 최대 43만 9,700원

2026-10-20 작성 · 읽는 데 4분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세 줄 요약
①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입니다. ②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입니다. ③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액수가 큽니다.

누가 받나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월 1,400,000원 이하
부부가구월 2,240,000원 이하

2025년 단독 138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은 다시 신청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 반영 인상
  • 부가급여 —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9만원대로 차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중증장애인이 최대인 경우 월 439,70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 구간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서에 실제 금액이 적혀 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가급여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청은 상시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에 한 달쯤 걸려도 그 기간은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조건이 되면 미루지 마세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장애인연금기초연금
나이만 18세 이상만 65세 이상
대상등록 중증장애인제한 없음
단독 기준140만원247만원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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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2026-10-20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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