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복지카드는 대부분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보훈등록증은 다릅니다. 보훈지청이 담당합니다. 이걸 모르고 주민센터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국가유공자증이 지금은 국가보훈등록증입니다. 인터넷 자료에는 옛 이름으로 된 글이 훨씬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
| 할 일 | 어디서 |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관할 보훈지청 |
| 보훈등록증 발급 | 관할 보훈지청 |
| 분실·훼손 재발급 | 보훈지청 또는 정부24 |
| 기재사항 변경 | 보훈지청 또는 정부24 |
문의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이 어디인지도 여기서 알려 줍니다.
교통 감면은 법에 박혀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 규정이라서, 어르신 무임승차와 달리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것
- 철도·도시철도,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 통신요금 35% 감면 — 한도 없음. 다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위탁병원
- 교육·취업 지원, 대부 사업
감면 범위는 유공자 유형과 상이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글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내 경우에 무엇이 되는지는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유족도 대상입니다
등록된 유족도 보훈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다만 본인과 유족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가족 중에 유공자가 계셨다면 유족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도 전반은 국가보훈등록증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